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지역별 환수결정 현황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이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21.12 기준)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